top of page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문
주주여러분께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19년 0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19년 04월 25일부터 19년 04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04월 09일
주식회사 이노파마스크린
대표이사 강 인 철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허 인
bottom of page